2일 7차최저임금위원회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의 업종별구분적용여부를 표결에 부친 결과 찬성11표, 반대15표, 무효1표로, 내년도 최저임금도 업종별구분 없이 동일하게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앞서 경영계는 취약업종의 지불능력을 고려해야 한다며 한식·외국식·기타간이음식점업과 택시 운송업, 체인화편의점업에 대해 최저임금을 구분해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노동계는 구분적용이 차별이라며 반대입장을 고수했다.

노사주장이 평행선을 달리자 이인재위원장은 표결을 선언했으나 일부 근로자위원이 표결 자체를 강하게 저지하려 들면서 혼란이 일었다.

노사위원들에 따르면 일부 민주노총측 근로자위원들이 위원장의 의사봉을 빼앗거나 배포 중인 투표용지를 찢었다.

개표이후 사용자위원들이 이에 대해 문제를 강하게 제기했고 회의는 한동안 정회됐다.

노사는 내년도 최저임금수준에 대한 최초 요구안을 제시하지 못한 채 회의를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