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들은 현재 퇴직자의 체불임금에만 적용하는 지연이자제를 재직자한테도 전면적용하는 법개정을 22대국회가 가장 우선해야 할 노동정책으로 보고 있다.

30일 노동·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5월31일~6월10일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22대국회가 직장인들을 위해 추진해야 할 최우선노동정책>을 묻자 87.3%(매우필요 34.1% 포함)가 <체불임금지연이자제의 모든 임금체불에 적용>을 꼽았다.

현행 근로기준법령은 노동자가 숨지거나 퇴직하는 경우 사용자가 14일안에 밀린 임금과 퇴직금 등을 지급해야 하고 이보다 늦어지면 연리 20%의 지연이자를 물도록 한다.

하지만 재직 중인 노동자한테 임금을 체불한 경우 별도의 지연이자를 지급도록 하는 규정은 없다. 22대국회에서는 이 내용을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발의해 계류 중이다.

직장인들이 2번째로 많이 꼽은 시급한 노동정책은 <5인미만·특수고용 등 모든 노동자에 대해 근로기준법 전면적용>이다. 83.9%가 필요(매우필요 29.5% 포함)하다고 답했다.

현재 각각 430만여명, 230만여명으로 추산되는 5인미만사업장노동자와 노무제공자(특수고용)는 근로시간·휴게시간·휴가·해고·직장내괴롭힘 등과 관련한 근로기준법조항을 적용받지 못하고 있다.

<일하는 모든 사람 고용보험가입>도 82.2% 지지를 받았다.

이는 주로 1주근로시간이 15시간미만인 초단시간노동자와 자영업자로 위장된 프리랜서 등에 해당한다.

한편 <노동시간단축 및 연장근로상한설정>(83.8%), <포괄임금제 전면금지>(76.5%)가 뒤를 이었다.

추가근로와 휴일근로 등을 일정량 미리 산정해 임금에 포함해서 주는 포괄임금제는 장시간노동과 임금체불의 주된 요인으로 알려져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