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은 서울의 한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가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는 이 사건 경비원들과 6개월의 기간제근로계약을 체결해왔는데, 특별한 하자가 없는 이상 경비원들의 근로계약이 갱신돼온 관행이 있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원고는 재계약여부결정을 위한 평가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채 참가인들에 대해서만 근로계약을 종료시켰고, 대표자가 A씨에게 아파트밖 공간에 대해서까지 청소를 요구한 것이 정당한 것이었는지 상당한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