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정의용외교부장관은 김창룡경찰청장의 독도경비대격려방문에 대해 <당연한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정장관은 국회외교통일위원회전체회의에서 <경찰청장이 독도를 방문해 독도경비를 책임지고 있는 20여명의 경비대원들을 격려하고 이들의 활동을 점검한 것은 경찰청장으로서의 임무수행을 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일본이 지난 18일 한·미·일외교차관회의후 공동기자회견을 김청장의 독도방문을 이유로 거부한 것에 대해서는 <독도는 역사적으로나 지리적으로나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나라의 고유영토>라고 밝혔다.
한편 경찰청장의 독도방문은 2009년 강희락경찰청장의 방문이후 2번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