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수원지법형사4단독은 <산업안전보건법위반및업무상과실치사혐의로 기소된 휴대전화용강화유리제조업 A사부사장이자 안전관리책임자인 B씨에게 징역8월, 주임급직원C씨에게 금고8월을 각각 선고하고 형집행을 2년간 유예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피고인들의 안전조치의무위반으로 근로자가 사망하는 참담한 결과가 발생했다>며 <다만 피고인들이 잘못을 시인하고있고 피해자가 생전에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치 않은점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한편 질산칼륨액등이 든 강화조로 추락하는 사고가 난 노동자는 지난2월15일 패혈증으로 사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