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0년까지 건물외벽에서 도색, 보수작업을 하다 추락해 숨진 노동자가 39명에 달하는것으로 나타났다.

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규칙에 로프마모에 대비할수있는 보호대를 설치하는 조항을 넣고 오는11월부터 시행하기로했다. 또한 전국산업현장에 자율점검표와 사고예방홍보자료를 배포하고 건물외벽작업현장에 대한 점검을 실시할예정이다.

한편 지난달 인천의 한아파트에서 도색을 하던 29살 청년노동자도 작업로프가 마모되면서 추락해 사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