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고용노동부의 <2018~2021년 8월까지의 연도별 최저임금법 위반 사업장 감독현황>에 따르면 이 기간 최저임금법을 위반한 건수는 총9287건이었다.

최저임금법에선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하거나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을 낮춘경우 3년이하의 징역또는 20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하고있다. 

한편 최저임금법을 위반한 9287건중 시정조치는 9211건으로 전체 99.2%에 달했고 사법처리는 0.7%, 과태료부과는 0.1%에 불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