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고용노동부의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올해8월까지 산재발생사실을 노동부에 신고하지않거나 은폐했다가 적발된 사건은 4646건에 달했다.

적발된 사건을 사업장규모별로 분류하면 50인미만사업장이 2723건으로 58.6%를 차지했다.

한편 중대재해처벌법이 내년1월부터 시행되지만 50인미만사업장은 2024년 1월까지 법적용이 유예된다. 5인미만사업장은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적용이 제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