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고용노동부안양지청에는 수도권소재 프로축구단에서 근무했던 A씨가 구단을 퇴직금미지급으로 고소했다. 

고용노동부는 <근무시간과 장소에 구애를 받는지, 지휘감독이 이뤄졌는지등 근로자성을 판단하는 자체기준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결론을 내릴 방침>이라며 <계약서의 형식이나 명칭이 중요한것이 아닌 실질적인 지휘감독여부등이 중요한 판단기준이 될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8월 대법원은 프로스포츠구단에 소속된 트레이너에 대해 근로자로 인정할수있으며 이에따라 퇴직금을 지급해야한다는 판결을 내린바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