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대통령이 프리랜서·노무제공자(특수고용노동자) 등을 <노동약자>로 칭하며 이들을 위한 별도 법률을 제정하겠다고 주장했다.
이는 그동안 필요성이 제기돼왔던 노동법 밖의 노동자에 대한 노동자성확대나 사용자책임부과와 동떨어진 대책이라는 비판이 일었다.
윤대통령은 14일 25번째 민생토론회에서 노동약자지원과 보호를 위한 법률(노동약자지원법)을 제정해 <노동약자>를 국가가 더 적극적으로 책임지고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노무제공자들은) 노동을 판매해서 대가를 받는 것으로, 특정 사업주(사용자)가 없다는 것뿐이지 노동자인 건 틀림없다고 덧붙였다.
권오성연세대법학전문대학원교수는 (노무제공자보호를 위해) 선행돼야 할 것은 <사용자가 없는 노동자>라고 단정할 것이 아니라, 사용자를 찾고 사용자에게 책임을 지게 하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오민규플랫폼노동희망찾기공동집행책임자도 근로기준법을 개정해 노동자 개념을 확장하면 플랫폼·특수고용직 등 노동자들이 곧바로 법의 보호를 받을수 있다고 강조했다.
지난달 유럽의회는 <플랫폼노동의 노동조건개선에 관한 지침>을 통과시켜 플랫폼노동자를 플랫폼업체에 고용된 노동자로 <추정>하도록 했다. 자영업자로의 오분류를 막기 위해서다.
노무제공자를 위한 공제회 설립보다 사회보험 확대가 더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김종진일하는시민연구소·유니온센터이사장은 정말 노동약자를 위한다면 상병수당과 전 국민고용보험을 예정대로 추진하기만 해도 된다고 피력했다.
상병수당은 질병·부상 등으로 아픈 노동자가 쉬면 소득을 일부 보전해주는 제도로, 2025년 도입 예정이었지만 2027년으로 시행시기가 연기됐다. 실업급여 등을 받을수 있는 고용보험도 노무제공자 가운데 일부 직종만 적용되고 있다.
윤대통령은 또 <미조직노동자대책>으로 고용노동부에 (노사가) 단체협약을 맺으면, 함께 일하는 비정규직도 세세한 부분까지 정보를 알게 하고, 비정규직이 차별·배제당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이는 비정규직노동자의 열악한 노동조건의 책임이 노동조합에 있다는 취지로도 읽힌다.
김한주전국금속노동조합언론국장은 비정규직노동자의 열악한 노동조건에 대한 책임은 사용자에게 있음에도 미조직노동자를 마치 <노조가 보호하지 않는 약자>인 것처럼 취급하고 있다며 미조직노동자에게 <노조가 해결창구가 아니다>라는 인식을 심어줄 것이 아니라, 이들의 노조 할 권리를 폭넓게 보장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