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노동 국내 용광로노동자 심장병급사, 업무상재해 노동국내 용광로노동자 심장병급사, 업무상재해 2021년 9월 20일 31 19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행정8부는 사망한 노동자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소송에서 원고승소판결했다. 재판부는 <업무상과로와 유해요인등이 망인의 신체적소인과 겹쳐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허혈성심장질환을 발병하게 했다고 추단할수있다>고 밝혔다. 최신기사 한국노총 노동절대회 〈모든 파국의 책임은 정부에 돌아갈 것〉 2024년 5월 2일 민주노총 노동절대회 〈이제는 퇴진이다〉 2024년 5월 2일 민중민주당·전총공동집회 〈노동탄압전쟁책동 윤석열타도! 민중권력쟁취!〉 2024년 5월 1일 베스트 한국노총 노동절대회 〈모든 파국의 책임은 정부에 돌아갈 것〉 2024년 5월 2일 민주노총 노동절대회 〈이제는 퇴진이다〉 2024년 5월 2일 노동계, 근로승계법 제정 요구 … 〈업체 바꿔 집단해고〉 2024년 4월 30일 엔씨 권고사직에 노조 〈경영진 실책, 왜 직원에 전가하나〉 2024년 4월 28일 용인공무원노조, 공무원에게 욕설·막말한 용인시체육회장 규탄 2024년 4월 27일 WFT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