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행정8부는 사망한 노동자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소송에서 원고승소판결했다.

재판부는 <업무상과로와 유해요인등이 망인의 신체적소인과 겹쳐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허혈성심장질환을 발병하게 했다고 추단할수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