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노동 국내 용광로노동자 심장병급사, 업무상재해 노동국내 용광로노동자 심장병급사, 업무상재해 2021년 9월 20일 32 19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행정8부는 사망한 노동자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소송에서 원고승소판결했다. 재판부는 <업무상과로와 유해요인등이 망인의 신체적소인과 겹쳐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허혈성심장질환을 발병하게 했다고 추단할수있다>고 밝혔다. 최신기사 의료대란 속 세브란스병원 의사인력40% 감소 2024년 11월 20일 EU·남미 FTA타결수순 … 유럽각지 정부·농민 규탄·시위 2024년 11월 19일 철도노조 준법투쟁 돌입 2024년 11월 19일 베스트 의료대란 속 세브란스병원 의사인력40% 감소 2024년 11월 20일 EU·남미 FTA타결수순 … 유럽각지 정부·농민 규탄·시위 2024년 11월 19일 철도노조 준법투쟁 돌입 2024년 11월 19일 여당 〈반도체특별법〉 발의 … 노조 〈장시간노동강요〉 2024년 11월 15일 학교예술강사들 정부행사 기습시위 〈유인촌규탄〉 2024년 11월 14일 WFT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