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민의힘소속국회의원12명에 대해 본인 혹은 가족의 부동산거래과정에서 법령위반의혹의 소지가 적발됐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의원관련 적발사항은 <부동산명의신탁의혹 1건>, <편법증여등 세금탈루의혹 2건>, <토지보상법, 건축법, 공공주택특별법등 위반의혹 4건>, <농지법위반의혹 6건>이다. 

권익위는 <실제로는 자녀에게 증여를 해놓고 매매를 한것처럼 형식을 갖춘뒤 증여세를 내지않는 경우가 있다>며 <구체적인 액수에 대해서는 금융거래내역등을 제출받긴했으나 명확하게 소명이 덜되어 추후 수사에서 밝혀지리라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