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고용노동부는 <지난11일 기준으로 예술인고용보험가입자가 6만905명으로 집계됐다>고 발표했다.
예술인고용보험은 예술인 또는 문화예술분야에서 창작, 실연, 기술지원등 활동을 하는 사람 중 문화예술 관련 용역을 체결하고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 가입대상이다.
예술인고용보험가입자를 종사분야별로 보면 방송연예, 음악, 영화, 연극, 미술, 국악등의 순이었고 지역별로는 서울, 경기, 부산, 경남 순이었다.
한편 예술인에 이어 지난7월1일부터 적용된 특수고용직이나 내년1월1일부터 가입할 예정인 플랫폼노동자등 고용보험에 가입할수 있는 취업자범위는 늘어나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