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법무부가 <오는13일 광복절가석방으로 이재용삼성전자부회장이 출소한다>고 밝혔다.

이재용부회장은 지난1월 파기환송심에서 징역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징역5년을 선고받은 1심 당시 1년간 구속수감된 바 있어 수감일의 60%이상을 채웠고 완화된 심사기준에 따라 가석방심사대상에 올랐다. 

가석방심사위원회는 지난9일 광복절기념 가석방신청자1057명을 심사, 이재용부회장을 포함해 재범가능성이 낮은 모범수형자등 810명에 대해 가석방적격을 의결했다. 

이번 가석방대상에는 배임·횡령혐의로 수감된 이중근부영그룹회장, 부당한 사업특혜를 준 혐의로 실형이 확정돼 복역중인 강만수전산업은행장등이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