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에 따르면 정부는 전날 OHCHR에 서한을 보내 대북전단금지법은 국민안전을 위해 표현의 자유를 최소한으로 제한하는 것으로 국제 인권규약상 허용되는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대북전단금지법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우려가 있다고 지적한 유엔특별보고관의 주장을 정면반박한 것이다.
정부는 <접경지역 주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그들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제한을 둔다>며 <개정법은 모든 전단살포행위가 아니라 국민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심각한 위험을 발생시키는 살포 행위만 제한한다>고 밝혔다.
이어 <처벌규정에 대해서는 법위반이 초래할 심각한 결과나 정부의 반복되는 권고 등에도 전단살포가 계속되는것을 고려하면 처벌수위는 결과에 비해 과하지 않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