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노동조합 각급대표자선거에 대해 진행중지를 요구하는 선거중지가처분신청에 대한 심리가 12일오전11시40분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열렸다.
KT노조공정선거감시단 130여명은 노조를 상대로 5일 성남지원에 선거중지가처분 신청을 냈다.
심리에 앞서 KT노조공정선거감시단은 성남지원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불법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KT노조선거가 공명정대하게 치러질 수 있어야 한다>며 △KT 황창규회장은 불법적인 노조선거지배개입을 즉각 중단할 것 △KT노조 조합원들의 피선거권과 비밀자유투표권 보장할 것 △회사측과 어용세력은 부정선거음모를 즉각 중단할 것 등을 요구했다.
KT에서는 현재 노조선거가 진행중이다.
KT노조위원장후보로 정윤모현노조위원장과 민주파로 분류된 박철우조합원이 등록한 상태이며, 지역본부는 수두권 강남, 강북, 서부 등 3개 지역에서는 친회사성향의 후보와 민주파로 분류된 후보가 등록해 각각 2파전이나, 5개 지역본부(부산, 대구, 충남, 충북, 전남)는 민주파후보들이 최종후보등록을 하지 못했다.
기자회견에서는 사측의 불법적 선거지배개입과 노조의 불법선거 사례들이 폭로됐다.
부산지방본부 오영택조합원은 <조합원들에게 추천서명을 받으러 가면 처음부터 조직적으로 청원경칠들이 입구서부터 막았고, 그것을 뚤고 들어가면 지원팀장과 건물담당자가 교대로 밀착해 조합원들을 만나는 것을 방해했다. 결국 울산지역에서는 한명도 받지 못했다>면서 <이 모든 것이 과거 십수년전부터 진행돼왔던 사측의 행태다. 치밀하게 각본대로 한 것이 분명하다>고 규탄했다.
KT 충북위원장후보로 출마했던 한미희조합원은 <추천서명을 받으러 가면 정문 경비실에서부터 우리를 막기 시작했고 사무실에 도착하면 직원들은 없고 텅빈상태였다>며 <그리고 후보등록은 온갖 트집과 노골적인 시간끌기로 애시당초 등록받을 생각은 없었던 것 같다. 노조선관위는 추천해준 조합원들에게 전화로 확인하겠는 둥 시간을 끌다가 등록마감시간인 오후6시 지나자마자 퇴근하고 말았다>고 폭로한 후 가처분소송에서 승리해 KT에 민주노조깃발을 높이 올리고 싶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구지역본부 김치수씨는 <해고노동자로, 직접적으로 추천을 받으러 다니지는 않았지만 사무실에 들어가지는 않았지만 상황을 들어보면 시간끌기와 방해공작은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였다>면서 <마감시간 10분전 추천인원을 받아 제출했지만 선관위는 이력서에 사진이 없다는 이유로 반려했고, 사진을 가지고 왔으나 문을 잠궈놓고 들여보내지 않았다. 후보가 안에 있었음에도 결국 후보등록이 안됐다. 이는 원천적으로 등록을 못하도록 지시를 받았다고 여길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KT위원장후보로 출마한 박철우후보는 <부정선거를 획책하는 노조와 부당노동행위 지배개입행위를 일삼는 회사가 이제는 그들의 힘만이 아니라 경찰력을 동원해 탄압하고 있다>며 전남과 대구 사례들을 지젹했다.
이어 <21세기에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 KT노조선거를 통해 나타나고 있다>며 <재판부가 상식이 통한다면 가처분신청이 받아들 질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전남에서는 조합원이 경찰서에 출두했고, 대구에서는 3명의 조합원이 추천서명을 받는데 경찰이 출동했다.
단결과혁신을위한진보노동자회 이상훈서울지부대표는 연대발언을 통해 <한 사회의 민주는 선거에서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어떻게 보장되는지가 척도다. 박근혜<대통령>부터 정보부와 군을 이용해 부정으로 당선되니까 자본들도 눈에 보이는 게 없는 것 같다>면서 <기간산업인 KT의 노조를 말살시키기 위해서 이렇게까지 획책하는 것을 보고 분노하지 않을수 없다. KT사측의 부당한 부정선거획책을 막아내고 민주노조를 건설하는 날까지 함께 투쟁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조합원 면담을 통한 성향분석을 기본으로 하고, 선거공고후 입후보등록을 위한 추천서명단계에서부터 민주후보측 운동원 동선을 확인한 후 50%이상 싹측이추천, 조합원빼돌리기, 추천서명삭제요구 압박, 중복추천금지 등으로 5개 지역본부(부산, 대구, 충남, 충북, 전남) 위원장후보 등록이 무산됐다>고 전했다.
KT노조선거공정선거감시단에 따르면 현재 433개로 쪼개진 투표소별 조합원수 공개도 노조선관위는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들은 <참관인자격을 지역으로 제한한 선거관리규정 제30조, 5종의 유인물 외 어떤 홍보물도 통신매체 인터넷을 통한 제작배포를 금지한 제22조, 입후보등록을 위한 추천서명시 중복추천을 금지한 제17조, 투개표소를 433개로 잘게 쪼갤 수 있도록 남용의 여지가 있는 제27조 등의 삭제 또는 개정없이 조합원들의 피선거권과 비밀자유투표권은 침해될 수밖에 없으며 보장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들은 <현상태로 선거가 진행된다면 조합원들의 절박한 바램과 여론은 왜곡·굴절돼 회사측과 어용세력의 짜여진 각본에 따라 20년만에 민주노조를 세운다는 조합원 열망은 또다시 좌절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KT노조선거공정선거감시단은 지역본부에서 벌어진 부당한 사례들을 모아 증거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박철조합원선거대책본부측에서는 참관인자격지역제한조항에 대해 <KT노조위원장선거는 전국단위선거임에도 투개표참관인을 지방본부소속으로 제한한 것은 노조선거에서 전례를 찾아볼 수 없다.며 <노골적인 부정투표 이외에 합리적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
또 선거홍보물과 관련해서도 <이미 헌법재판소에서 인터넷을 통한 선거운동을 금지하는 공직선거법이 위헌이라고 결정한 점만 보더라도 이 규정은 무효>라고 주장했다.
선거중지가처분신청에 대한 선고가 19일 열린다.
김동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