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사내하청 비정규직노동자가 6일새벽 자살을 시도했으나 다행히 위급한 상황은 넘긴 것으로 알려졌다.
현대자동차비정규직지회쟁의대책위원회는 <엔진·변속기·소재사업부 성모조합원이 6일새벽3시40분경 SNS에 유서를 남긴 후 30알의 수면제를 먹고 자살을 시도했다>고 전했다.
성조합원은 유서를 통해 <조합원 모두 미안합니다. 저 너무 힘들어 죽을랍니다. 제가 죽으면 꼭 정규직 들어가서 편히 사세요>라며 <현대에게 꼭 이기세요, 더럽고 치사한 나라 살기 싫다. 정부도 싫다>며 <부모님 우리 가족들 미안합니다>라고 남겼다.
유서를 본 동료조합원들이 곧바로 자취방으로 찾아가 하얗게 질린 얼굴로 의식을 잃은 채 침대위에 누워있는 성조합원을 발견하고 119에 신고했다.
병원으로 이송된 성조합원은 위함한 고비는 넘겼고, 현재 병원에서 입원치료중이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현대자동차 엔진공장에 사내하청노동자로 입사해 금속노조 현대차비정규직지회에 가입했고, 2010년 7월22일 현대차사내하청은 불법파견이라는 대법판결이후, 11월15일부터 시작된 울산공장 25일 점거파업에 함께 했으며, 회사는 파업에 참가한 노조 간부와 조합원들에게 손해배상을 청구, 울산지방법원은 지난 10월23일 성조합원을 포함한 노조원 122명에게 70억원 배상을 하라고 판결했다.
성조합원은 지난 9월 18~19일 서울중앙자방법원에서 열린 근로자지위확인소송판결에서 불법파견이기 때문에 현대차 정규직이라는 판결을 받았다.
연이어 불법파견판결이 났음에도 현대차는 이를 인정하지 않고 있고, 오히려 공장안에는 불법파견판결을 부정하는 대자보가 나붙어 논란이 일고 있다.
현대차비정규직지회 김성욱울산지회장은 <판결이후 회사의 행태를 보면 노동자 분열을 일으키고 있다>면서 <대자보내용을 보면 <현장실사 제대로 안했다>, <회사가 어렵다>는 내용인데, 회사가 어려우면 10조원을 들여 땅투기할 돈은 어디서 나오는가>라고 비판했다.
한편 현대차비정규직지회는 6일오후3시30분부터 2시간동안 파업을 벌이고, 울산공장본관앞에서 규탄투쟁을 전개한다.
김진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