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노조 부산양산지부 한진중공업지회가 부산지방법원의 노조사무실에 대한 강제인도판결에 <즉각 철회하라>며 반발했다.
부산지방법원 민사10단독 재판부는 지난 8월18일 △복수노조가 존재하는 점 △조합원이 한진중공업지회 177명, 한진중공업노조 508명으로, 한진중공업지회가 단체교섭권을 상실한 점 △ 가입조합원의 감소로 사무실의 사용빈도나 필요성이 줄어든 점 △대체사무실을 사용한다고 해서 노조활동에 현저한 지정이 초래된다고 보이지 않는 점 △회사가 사무실을 기술연구센터 등으로 활용하겠다고 밝혀온 점 등을 들어 한진중공업지회가 회사에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다.
출처 : 금속노조 부산양산지부
이에 금속노조 부산양산지부와 한진중공업지회는 27일오전11시 부산지방법원정문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산지방법원의 강제인도판결은 과거 유신독재시절의 산물인 노조활동탄압을 다시 부활시킨 것>이라며 <법원 스스로가 자본의 하수인역할을 자청했고, 노조의 역할에 대한 국민정서변화를 외면한채 과거 권위주의적 사고의 법원모습을 그대로 보여줬다>고 규탄했다.
지회에 따르면 <지회사무실은 노조설립과 동시에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에 의거해 노사합의로 무상으로 제공돼 왔으며, 현재의 노조사무실은 2003년 김주익지회장의 죽음투쟁을 마무리하면서 공장안에 복지관을 건립해 공장밖에서 공장안으로 이전해 사용돼 온 것이다.
지회는 <회사가 사무실사용목적으로 제대로 제출하지 않았음에도 법원이 한진중공업사용주의 손을 들어 준 것은 공평의 원칙을 위반하고 판결을 내린 것>이며, <복수노조의 설립과 지회가 대표노조지위를 상실했기 때문에 사용대차계약해지권이 인정된다고 하는 것은 헌법조차 무시한 판결을 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금속노조 부산양산지부도 <강제인도판결은 민주노조활동에 심대한 영할을 끼칠 수밖에 없고, 이는 곧 민주노조운동을 탄압하는 무기를 자본에게 제공한 것>으로 규정하고, <원심판결이 더이상 노동과 자본의 갈등을 유발하는 사회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불씨가 되지 않도록 해야할 것이며, 항소심재판부 또한 이를 바로잡는데 노력해줄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법원이 항소심에서도 잘못된 1심결과를 인용한다면 노동3권을 보장하는 헌법과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존재가치를 거부하는 <가진자의 법원>으로 낙인찍는 스스로의 고백이 될 것>이라며 <우리는 사회적 국민대통합을 거부하고 사회분열을 조장하는 반헌법적 법원임을 국민들에게 낱낱이 공개하고 국민의 심판을 분명히 받도록 투쟁을 강력히 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지회는 내일오전11시30분부터 부산지방법원앞에서 판결규탄1인시위를 진행할 예정이다.
김진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