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접고용노동자들이 고용불안, 저임금, 차별 등 문제와 탄압받는 현실을 밝히고 근본적 해결을 촉구하고 나섰다.
23일오전11시 국회앞에서 <2014비정규직철폐전국노동자대회조직위원회>주최로 <간접고용 투쟁사업장 피해증언 및 대표자 기자회견>이 열렸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공공운수노조 인천공지역지부, 서경지부, 서울일반노조 서울시중앙차로분회, 신현대아파트분회, 희망연대노조 씨앤앰케이블방송비정규직지부, SK브로드밴드비정규직지부, LG유플러스비정규직지부 등이 참여했다.
공공운수노조 인천공항지역지부 조성덕지부장은 <인천공항을 운영하는 7000여명중 비정규직노동자비율은 87%다. 공항공사의 인력구조개편안에 대한 연구용역결과를 보면 정규직전환숫자는 없다>며 <2터미널이 완공되면 인천공항의 비정규직비율은 90%나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회사는 단순업무라고 하지만 비정규직노동자들이 파업을 하면 공항업무에 차질이 생긴다. 정규직이 비정규직업무를 대신할 수 없다는 것이 밝혀졌다. 단순업무인데 필수유지업무로 지정하며 파업을 막고 있는 것인가>라면서 <공공기관에서 비정규직과 간접고용을 남발하는 것을 박근혜<정부>가 방관할 뿐만 아니라 독려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인천공항은 특히 노조를 탄압하기 위해 노조지도부만 고용승계를 하지 않고 있다.
130여일 투쟁하고 있는 씨앤앰케이블방송비정규직지부 김영수지부장은 <109명의 조합원이 해고를 당했다. 하지만 원청과 대주주 MBK는 자기 회사직원이 아니라며 어떠한 반응도 없다>고 지적하고, <비정규직노동자들은 파업을 해도 사측은 대체인력을 투입해 파업을 무력화시킨다. 헌법에 보장돼 있는 노조의 단결권, 교섭권, 단체행동권조차 비정규직노동자들은 보장을 받지 못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LG유플러스비정규직지부 경상현지부장도 <원청은 자체 기사를 뽑아 노조를 말려 죽이겠다고 조합원에게 일감을 주지 않고 있다. 3개월째 표적으로 간부들과 조합원들에게만 행해지고 있다>며 울분을 토했다.
서울일반노조 서울시중앙버스차로분회 유경원분회장은 <월급 더 달라는 것도 아니고 안전하게 일하게 해달라고 의견을 말한 것뿐인데, 회사는 서울시에 문제를 제기했다고 1개월후에 직원 24명을 전원해고했다>며 <서울시와 업체가 비정규직을 노예 다루듯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들은 하청업체와 계약하고 일하지만 실질적인 업무지시는 서울시청 교통운영과에서 받는데, 15명이 2인1조로 해서 서울시내 684개 중앙버스차로승강장을 밤11시부터 아침7시까지 물청소를 하지만 야간수당도, 밥값도 받지 못한 채 140여만원을 받으며 일해왔다.
서울일반노조 김선기대협국장도 <분신한 신현대아파트 경비노동자에게 모욕적인 발언을 한 입주민은 아직까지 사과를 하지 않고 있다. 또 입주민들이 분회간부 4명에 대해 재계약을 하지 않겠다고 하고 있어 조합원들이 언론노출을 꺼리고 있다>며 열악한 경비노동자들의 실태를 전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사회적 약자인 간접고용비정규직노동자들의 생존권요구를 압도적인 물리력을 갖고 있는 거대기업이 하나로 뭉쳐 탄압하는 양상은 피해자인 <세월>호유족의 요구를 묵살하면서 철면피를 깔고 외면하는 박근혜<정부>의 모습과 똑같이 닮아있다>며 <간접고용사업장의 투쟁현황과 현장증언을 통해 우리사회 간접고용노동자들의 고통과 차별, 설움으로 대변되는 비정규노동체계를 폐기하는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비정규직노동자들은 오는 25일오후5시 서울 세종로 파이낸스빌딩앞에서 <2014 비정규직 철폐, 전국노동자대회>를 열고 △비정규직철폐, 간접고용노동자 직접고용 정규직화 △특수고용노동자 노동자성 쟁취, 산재보험 전면적용 △저임금 비정규정규직 확산하는 시간제확대 중단, 박근혜퇴진 등을 요구한다.
다음은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진짜 사장이 법적, 사회적, 도덕적 책임을 회피하며 외주, 하청사장을 매개로 중간착취하는 과정에서 모든 피해를 감내해온 노동자들이 “더 이상은 못살겠다!”며 전국적으로 떨쳐 일어나 생존권 투쟁에 나서고 있다.
아파트를 지키는 경비 노동자가 분신했다. 여보 이 세상 당신만을 사랑해 여보 날 찾지 마요. 먼저 세상 떠나요. 라는 유서를 남기고 세상을 떠나려 했다. 모욕을 참으며 최저임금도 못받는 그리고 용역업체소속의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가의 처절한 절규가 들린다. 헌법이 보장한 노동 3권을 행사하려면 장기 투쟁과 생계를 박탈당한 극단적인 상황으로 내몰려온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들 있다. 9월 18일, 19일 현대자동차 근로자지위확인 집단소송, 25일 기아자동차 근로자지위확인 집단소송 등 잇따른 판결을 통해 모두의 완성차 하청노동자는 불법파견이라고 결론지어졌다. 하청업체와 계약기간이 끝나거나 하청업체가 도산하면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고용은 바로 끝이다. 우리사회 노동자 5명중 1명은 파견,하도급, 용역등 간접고용 신분이다. 거대기업이 주도적으로 간접고용을 비롯한 비정규직을 양산해왔고 사용자 책임을 회피하는 방안으로 간접고용을 늘려왔다. 오늘 우리는 앞서 말한 고통 받는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외침을 들었다. 우리사회 태어나지 말았어야할 고용형태, 고용불안, 저임금, 차별의 핵심인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고통과 탄압의 현실을 밝히고 근본적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바이다. 2014년 10월 23일 |
김진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