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최장시간노동국 1, 2위의 불명예를 다투는 와중에 정치권이 사실상 노동시간을 늘리는데 합의했다.
지난 5일 문재인정부와 여야5당 원내대표는 여야정국정상설협의체 첫 회의를 열고 국정현안 전반에 대해 논의했다. 합의문 2항에 탄력근로제확대적용 등 보완입법조치를 마무리하기로 했다.
근로기준법은 주 40시간 근로를 명시하고 있으나 연장근로·휴일근로를 무분별하게 해온 관행으로 우리나라는 장시간노동국의 오명을 쓰고 있었다. 노동자들을 장시간노동에서 벗어나게 하자는 취지로 지난 7월부터 52시간으로 주당 최대 노동시간을 규제했다.
이번에 정치권이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활용해 노동시간을 다시금 늘리는 방안을 합의한 것이다. 본래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최대 석달을 기한으로 일이 많을 때는 주40시간 이상 근무하되 일이 적을 때는 그보다 적게 일을 함으로써 일정기간 노동시간의 평균이 기준시간에 부합하면 되는 제도다.
이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3개월보다 길게 늘이는 게 여야정의 합의내용이다. 정치권의 합의대로 6개월이나 1년 단위로 적용하면 노동시간 52시간 단축효과는 사라지게 돼 단축이전으로 회귀하게 된다.
노동계는 문재인정부가 친기업정책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최저임금인상에도 기업의 편을 들더니 노동시간단축에도 소극적이고 도리어 노동시간을 이명박근혜시기로 회귀시켰다고 주장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22일 출범하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 참여하지 않고 총파업을 예고한 상황에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활용한 노동시간확대문제가 새로운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