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진상규명, 투명한 선체인양, 시행령 개정>을 촉구하는 40여만명의 국민의 목소리를 청와대가 또다시 외면했다.
4.16가족협의회(4.16세월호참사진상규명및안전사회건설을위한피해자가족협의회)와 4.16연대(4월16일의약속국민연대)는 30일오후2시 청와대인근 청운효자동주민센터앞에서 <39만8727국민서명 청와대 전달 기자회견>을 개최한 후 유가족 13명이 서명용지를 청와대에 전달하려 했으나 경찰에 의해 저지당했다.
세월호희생자가족들은 청와대 민원실로 40만여명의 서명용지를 전달하려 했을 뿐이나 종로경찰서는 이들이 미신고 집회와 행진을 했다는 어처구니없는 이유를 들이대며 청와대로 향하는 모든 길에 수백명의 경찰들을 겹겹이 배치하고 봉쇄했다.
세월호 가족은 <엄마의 마음을 안다면 청와대는 제발 소통하라.>고 절규했고, 다른 가족은 <1년전이나 지금이나 청와대는 변하지 않았다. 민원 넣으려고 왔는데 민원조차 막고 있다.>고 분통을 터트리면서, <가족이 원하고, 국민이 원하기 때문에 청와대문은 반드시 열릴 것>이라고 말했다.
대한변호사협회 세월호특위간사 황필규변호사는 <청와대에 민원을 제기하기 위해 민원인이 들어가겠다는데 경찰이 막고 있다. 오히려 민원을 막는 행위가 불법>이라고 지적했다.
4.16가족협의회와 4.16연대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우리는 작년 참사때부터 지금까지 1년2개월이 넘도록 일관되게 독립적 진상조사기구를 통한 공정하고 객관적인 진상조사를 할 수 있도록 법제도를 마련하라는 요구만을 해왔다.>며 <이러한 요구는 국민의 당연한 권리인 동시에 피해자와 국민이 모두 납득할 수 있는 진상규명을 하기 위한 필수조건>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러나 박<대통령>과 정부는 매우 비상식적인 집착을 하면서 특별법이 제대로 가동될 수 없도록 끊임없이 방해해왔다.>며 <정부의 태도에 대해 국민들은 <감추려는 자가 범인>이 아니냐며 청와대를 강력히 규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해양수산부의 배·보상담당자들은 가족들에게 좀더 생각을 해줄테니 배상신청을 하라고, 소송보다는 신청이 더 유리하다고 꼬드기고 있다.>고 전하면서, <마치 우리 피해자와 가족들이 돈 더 받으려고 소송하는 것이라고 호도하는 파렴치한 행위>이라고 맹비난했다.
뿐만 아니라, <4.16연대에 대한 압수수색과 집회참가자들중 몇몇을 표적해 체포구금에 돌입했고, <공안정국으로 몰아가기 시작했다.>며 <4.16연대의 창립과 공식발족을 앞두고 이뤄진 탄압은 아예 세월호참사에 대해 어떠한 이야기도 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라고 규탄했다.
이들은 <청와대가 정부시행령을 통해 참사의 진실을 감출 수 있다고 믿는다면 매우 큰 착각을 하는 것이다. 박<대통령>과 정부는 더이상 세월호참사의 진상규명을 방해하지 말라.>며 <계속해서 세월호참사의 진상규명을 거부하고 탄압으로 대신하려 한다면 제2, 제3의 세월호참사는 여지없이 반복될 것임을 명심하라.>고 강력경고했다.
끝으로 <청와대는 세월호참사의 진상규명이 우리사회의 안전과 국민생명의 근본적 해결을 이루는 첫단추가 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깨달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가족들과 시민들은 효자동입구에서 4시간가량 연좌농성을 벌였지만 결국 전달하지 못했으며, 4.16연대는 향후 청와대에 서명용지를 전달할 기회를 가질 예정이다.
다음은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진상규명! 선체인양! 시행령 개정 촉구! 국민서명을 전달하며 세월호 참사 후 441일째를 맞습니다. 그리고 441일째 돌아오지 못하고 계신 9분의 미수습자와 그로 인해 처절한 고통을 감내하고 계신 가족들이 있습니다. 사고를 예방하지도 못하고 구조조차 하지 못한 정부는 선체인양을 통한 미수습자 수습만이라도 제대로 하기를 바랍니다. 진상규명을 가로막는 정부시행령을 폐기해야 한다는 우리의 입장은 변함없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역시 자신이 최종책임자라고 밝혔듯,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기본 조사 대상은 정부이며, 그러므로 특별조사위원회는 ‘민간주도’로 이뤄져야 합니다. 이러한 취지를 받아들여 국회는 조사권과 청문회, 특검연계를 담아 이른바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청와대는 대통령령으로 특별조사위원회에 고위공무원을 파견, 주요 업무지휘감독권을 장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입법 취지를 근본적으로 훼손시켜버렸습니다. 이러한 문제로 국회에서조차 여야를 가리지 않고 세월호특별법 시행령 개정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였으며 그 결과 압도적인 찬성으로 국회법을 개정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하지만 청와대는 국회법 개정을 끝내 거부하였고, 국회를 혼란에 빠뜨렸습니다. 현재 정치권에는 당청간의 문제로 번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이 문제는 본질적으로 청와대가 정부시행령을 무조건 고수하려고 무리수를 두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작년 참사 때부터 지금까지 1년 2개월이 넘도록 일관되게 독립적 진상조사기구를 통한 공정하고 객관적인 진상조사를 할 수 있도록 법제도를 마련하라는 요구만을 해왔습니다. 이러한 요구는 국민의 당연한 권리인 동시에 피해자와 국민이 모두 납득할 수 있는 진상규명을 하기 위한 필수조건입니다.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과 정부는 매우 비상식적인 집착을 하면서 특별법이 제대로 가동될 수 없도록 끊임없이 방해해 왔습니다. 이러한 정부의 태도에 대해 국민들은 ‘감추려는 자가 범인’이 아니냐며 청와대를 강력히 규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4.16세월호참사의 진상규명을 요구하고, 선체인양을 촉구하며, 진실을 가로막은 정부시행령을 폐기할 것에 동의한, 수많은 국민의 서명을 가지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러나 지금, 청와대는 이미 국회법 개정을 거부하였고 국회는 격랑에 빠져 재의결을 할지말지도 판단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참담한 현실입니다. 이런 와중에도 해양수산부의 배보상 담당자들은 가족들에게 좀 더 생각해 줄 테니 배상신청을 하라고, 소송보다는 신청이 더 유리하다고 꼬드기고 있습니다. 마치 우리 피해자와 가족들이 돈 더 받으려고 소송하는 것이라고 호도하는 파렴치한 행위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정부는 4.16연대에 대한 압수수색과 집회 참가자들 중 몇몇을 표적하여 체포구금에 돌입했고, 공안정국으로 몰아가기 시작했습니다. 4.16연대의 창립과 공식발족을 앞두고 이뤄진 탄압은 아예 세월호 참사에 대해서 어떠한 이야기도 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오늘 역시 정상적인 민원접수 과정을 경찰이 가로막을 것이 뻔히 예상됩니다. 청와대는 더 이상 진상규명을 방해하고 거부해서는 안 됩니다. 청와대가 정부시행령을 통해 참사의 진실을 감출 수 있다고 믿는다면 매우 큰 착각을 하는 것입니다. 진실을 영원히 감출 수는 없습니다. 박근혜 대통령과 정부는 더 이상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을 방해하지 마십시오. 국민여론은 물론이고, 여야를 막론하고 모두 인정하는 정부시행령의 문제점에 대해, 청와대는 겸허히 인정하고 즉각 특별조사위원회의 개정안을 수용해야 합니다. 또한, 세월호의 온전한 선체인양은 전 국민이 지켜보는 사안인 만큼 모든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여야 하며, 철저한 시신유실방지 대책과 온전한 선체인양을 위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박근혜 대통령과 정부가 계속해서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을 거부하고 탄압으로 대신하려 든다면 제2, 제3의 세월호 참사는 여지없이 반복될 것임을 명심하십시오. 청와대는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이 우리 사회의 안전과 국민 생명의 근본적 해결을 이루는 첫 단추가 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2015년 6월30일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피해자 가족협의회(4.16가족협의회) |
유하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