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은 8일 성명을 내고 <국회는 노조근간을 흔드는 교원단체법제정시도를 중단하라>며 <교원단체에 교섭협의권을 부여하는 조항은 헌법으로 노동3권을 보장받아 활동하는 노조와 충돌을 낳는다>고 밝혔다.

또한 <노조활동을 위축시킬 뿐만 아니라 노조라는 존재를 무력화할 수 있다>고 전했다.

교사노조연맹은 <국회에 발의된 제정안에 따르면 사용자를 위해 일하는 교장·교감·장학사 등이 회원으로 가입해 있는 교원단체가 사용자와 교섭하는 이상한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며 <이러면 노조단체교섭권이 무력화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교원10분의1이상이 가입한 단체에만 교원단체지위를 인정하는 내용의 교원단체의 설립·운영 등에 관한 법률제정안을 지난 6월 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