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자유한국당 추경호의원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동조합법) 개정안과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발의한 법안의 내용은 △쟁의행위 중인 사업장에 대해 근로자파견 사업 일부 허용 △쟁의행위 중인 사업장에 대한 근로자 파견 금지 규정삭제 △노조 쟁의행위는 찬반투표일로부터 4주 이내에만 가능 △사업장 점거 금지 △쟁의행위 기간 중 대체근로 금지 규정 삭제 △특정 노조 가입을 강요하거나 위력을 사용해 파업의 참가를 강요하는 등의 행위 금지 △부당노동행위 형사처벌 폐지 △위법한 단협에 대한 행정관청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