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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고용노동부평택지청이 <지난2일 쿠팡풀필먼트서비스에 성희롱행위자에 대한 징계와 피해자보호를 위한 근무장소변경등의 조처를 지시하는 공문을 보냈다>고 말했다.

 

쿠팡의 경기도물류센터에서 근무하던 계약직직원A씨가 관리자B씨로부터 성희로 피해사실을 인사팀에 신고했지만 제대로된 조치를 취하지않아 평택지청에 신고했기 때문이다. 

 

평택지청은 공문에서 <회사가 직장내성희롱발생시 대처를 담고있는 남녀고용평등법을 위반했다>고 명시하며 <시정기간은 오는 16일까지>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