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민주노총전북본부에 따르면 전북지노위가 최근 노동자들이 낸 <전북도부당징계및부당노동행위구제신청>에 대해 <부당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지노위는 판정서에서 <사용자가 노동자에게 행한 징계처분은 부당노동행위로 인정된다>면서 <징계취소와 임금상당액즉시지급, 불이익원상복구를 명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