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하는 등 최저임금법위반사례가 2만건에 가까운데도 사법조치이행률은 0.1%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됐다.
7일 국회환경노동위원회 김주영민주당의원실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5년간최저임금법위반사업장감독현황>에 따르면 고용부가 지난5년간 감독한 6만6491개업체 중 최저임금법을 위반한 사업장은 1만8746곳으로 조사됐다. 업체5곳 중 1곳이 최저임금법을 지키지 않은 셈이다.
최근 5년간 위반건수는 총1만9238건으로, 2019년 4965건, 2020년 731건, 2021년 3313건, 2022년 4165건, 지난해 6064건까지 꾸준히 늘어나는 모습을 보였다.
조치내역으로 보면 시정조치가 1만9199건으로 99.8%를 차지했다. 반면 과태료처분은 13건, 사법처리는 26건으로 0.1%에 그쳤다. 사법적 처벌이 아닌 위반사항을 시정하는 처분의 비율이 압도적인 것이다.
최저임금법에 따르면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하거나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을 낮춘 경우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의 벌금에 처할수 있다.
최저임금법위반업체를 규모별로 보면 5~50인미만사업장이 59%로 가장 많았다. 이어 50~300인미만 25.4%, 5인미만 10.8%, 300인이상 2.3% 순이었다.
지역별로는 중부청(인천·경기·강원) 6538곳, 부산청(부산·경남) 3299곳, 서울청 3123곳, 광주청(광주·전라·제주) 2502곳, 대전청 1767곳 순이었다.
김의원은 최저임금이란 제도의 실효성이 무색한 수준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