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노조울산본부는 <민원공무원보호조례>제정을 촉구하며 울산시청앞에서 기자회견을 31일 열었다.

 

이들은 <민원공무원보호조례의 주요내용은 피해공무원에 대한 금전적·법률적 지원과 의료비지원등 기관장의 책임있는 대응을 요구하는 내용>이며 <기관에서는 노조의 요구내용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협의해 조속한 시일내 조례가 만들어질수있도록 협조할 것을 다시한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악성민원으로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공무원개인이 법률적·금전적 부담을 안고 소송등을 진행해야 하며 형장에서 무마하거나 은폐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악성민원은 반복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또한 <사용자인 기관장역시 법적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피해공무원을 사실상 방치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