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노동 국내 회식후출근중 사망, 업무상재해 인정 노동국내 회식후출근중 사망, 업무상재해 인정 2021년 5월 25일 8 서울행정법원은 한 리조트조리사의 부친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지급하지 않은 처분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에서 최근 원고승소로 판결했다. 한편 근로복지공단은 <이 리조트조리사가 출근중 사고로 사망한 것은 맞지만 음주운전 등 범죄행위로 사망해 업무상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힌바있다. 최신기사 택배노동자3000여명 쿠팡규탄집회 2024년 11월 24일 의료대란 속 세브란스병원 의사인력40% 감소 2024년 11월 20일 EU·남미 FTA타결수순 … 유럽각지 정부·농민 규탄·시위 2024년 11월 19일 베스트 택배노동자3000여명 쿠팡규탄집회 2024년 11월 24일 의료대란 속 세브란스병원 의사인력40% 감소 2024년 11월 20일 EU·남미 FTA타결수순 … 유럽각지 정부·농민 규탄·시위 2024년 11월 19일 철도노조 준법투쟁 돌입 2024년 11월 19일 여당 〈반도체특별법〉 발의 … 노조 〈장시간노동강요〉 2024년 11월 15일 WFT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