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노동 국내 회식후출근중 사망, 업무상재해 인정 노동국내 회식후출근중 사망, 업무상재해 인정 2021년 5월 25일 8 서울행정법원은 한 리조트조리사의 부친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지급하지 않은 처분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에서 최근 원고승소로 판결했다. 한편 근로복지공단은 <이 리조트조리사가 출근중 사고로 사망한 것은 맞지만 음주운전 등 범죄행위로 사망해 업무상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힌바있다. 최신기사 노동·농민계 〈트럼프 상호관세부과〉우려 2025년 4월 4일 헌재, 전원일치 윤석열파면 2025년 4월 4일 민주노총 〈윤석열탄핵 기각되면 7일부터 전면총파업〉 2025년 4월 3일 베스트 헌재, 전원일치 윤석열파면 2025년 4월 4일 헌재포위한 양대노총, 파면까지 24시간철야집중행동 2025년 4월 2일 홈플러스노조, MBK에 청산 아닌 회생계획 마련 촉구 2025년 4월 2일 양대노총, 헌재에 8:0 만장일치 윤석열파면 촉구 2025년 4월 2일 광주제2순환도로노조 파업 잠정보류 … 교섭 재개 2025년 4월 2일 WFT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