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노동 국내 회식후출근중 사망, 업무상재해 인정 노동국내 회식후출근중 사망, 업무상재해 인정 2021년 5월 25일 8 서울행정법원은 한 리조트조리사의 부친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지급하지 않은 처분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에서 최근 원고승소로 판결했다. 한편 근로복지공단은 <이 리조트조리사가 출근중 사고로 사망한 것은 맞지만 음주운전 등 범죄행위로 사망해 업무상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힌바있다. 최신기사 〈한국〉 내년부터 초고령사회 .. 〈계속고용제도〉 화두 2024년 10월 9일 주요전문직 소득양극화 심각 2024년 10월 7일 5년간 최저임금법위반 약2만건 .. 사법조치 겨우 0.1% 2024년 10월 7일 베스트 〈한국〉 내년부터 초고령사회 .. 〈계속고용제도〉 화두 2024년 10월 9일 주요전문직 소득양극화 심각 2024년 10월 7일 5년간 최저임금법위반 약2만건 .. 사법조치 겨우 0.1% 2024년 10월 7일 경찰 인력난, 올상반기 접수사건폭증 2024년 9월 30일 77건 민생·비쟁점법안 국회 통과 2024년 9월 27일 WFT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