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22일 <국회본회의에서는 지난 21일 가사근로자권익보호와 가사서비스시장활성화를 위한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등에 관한 법률>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단기적으로 나타날수있는 가사근로자사회보험가입등에 따른 노동비용상승과 이에 따른 이용요금인상가능성에 대해서는 지원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