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공공운수노조는 6일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이 대한항공직장내 성희롱에 대해 사측이 가해자에게 적절한 조치를 하지않고 퇴사처리한게 남녀고용평등법위반에 해당한다>며 최근 과태료부과방침을 통보한것을 공개했다.

 

한편 <대한항공은 피해자에게 진정 어린사과와 함께 피해자보호조치· 재발방지 와 사업장내 성희롱·성폭력전수실태조사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