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노동 국내 고용노동청, 대한항공성희롱과태료 부과 노동국내 고용노동청, 대한항공성희롱과태료 부과 2021년 5월 8일 8 민주노총공공운수노조는 6일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이 대한항공직장내 성희롱에 대해 사측이 가해자에게 적절한 조치를 하지않고 퇴사처리한게 남녀고용평등법위반에 해당한다>며 최근 과태료부과방침을 통보한것을 공개했다. 한편 <대한항공은 피해자에게 진정 어린사과와 함께 피해자보호조치· 재발방지 와 사업장내 성희롱·성폭력전수실태조사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신기사 〈한국〉 내년부터 초고령사회 .. 〈계속고용제도〉 화두 2024년 10월 9일 주요전문직 소득양극화 심각 2024년 10월 7일 5년간 최저임금법위반 약2만건 .. 사법조치 겨우 0.1% 2024년 10월 7일 베스트 〈한국〉 내년부터 초고령사회 .. 〈계속고용제도〉 화두 2024년 10월 9일 주요전문직 소득양극화 심각 2024년 10월 7일 5년간 최저임금법위반 약2만건 .. 사법조치 겨우 0.1% 2024년 10월 7일 경찰 인력난, 올상반기 접수사건폭증 2024년 9월 30일 77건 민생·비쟁점법안 국회 통과 2024년 9월 27일 WFT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