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공단은  2일 <수도권냉동·물류창고건설현장 8곳을 대상으로 조사에서 소화장치가 제대로 작동한곳은 2곳에 불과했다>고 공개했다.

 

이어 <냉동·물류창고는 대부분 한층높이가 10m내외로 화재발생시 소화기만으로는 부족하고 간이소화장치가 정상작동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