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금속노동조합이 기존노조무력화를 목적으로 사측이 주도해 만든 복수노조를 무효로 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승소했다.

 

대법원민사3부는 25일 금속노조가 유성기업노조를 상대로 낸 노동조합설립무효확인소송상고심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일부승소판결을 내리고 상고를 기각했다.

 

이는 노조가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상 실질적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설립무효확인을 소송으로 구할수 있다는 점을 최초로 판시한 판결이다.

 

당시 금속노조산하 유성기업영동지회와 아산지회는 지난 2011년 1월 <주간연속2교대제도입>을 위한 협상을 진행했지만 합의를 끌어내지못했다. 이에 노조는 <주간연속2교대제>·<월급제도입> 관철을 위해 쟁의행위에 돌입했고 사측은 직장폐쇄를 단행하며 맞섰다.

 

회사는 노조탄압을 목적으로 2011년 4월 노무법인<창조컨설팅>의 자문을 통해 <온건합리적인 제2노조출범>·<건전한제2노조육성>등의 내용으로 어용노조를 설립했다. 금속노조는 2013년 3월 회사와 어용노조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8년만에 승소를 확정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