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그룹노동조합대표단은 22일 <삼성그룹이 노사협의회에 대한 불법지원과 운영을 통해 노조를 탄압하고 무력화하고있다>며 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했다.

 

삼성지회·삼성전자서비스지회·금속노조등이 결성한 삼성그룹노조대표단은 이날 서울중구 고용노동청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삼성의 노사협의회들은 노동자의 처지를 개선하기는커녕 불법을 감행하면서 사측의 입맛에 맞게 운영돼왔다>고 주장했다.

 

대표단이 확보한 <삼성계열사별노사협의회운영상황>에 따르면 삼성그룹은 노사협의회위원들에게 회사자금으로 금전적지원을 하거나 근로자위원의 상임을 보장했으며 근로자위원선출에 개입도 한것으로 전해졌다.

 

현행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근참법) 제6조는 노사협의회위원신분과 보수를 <비상임·무보수>로 규정하고있어 대표단은 삼성그룹이 근참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대표단은 기자회견후 노동부와 서울경찰청에 삼성그룹의 근참법위반과 배임의혹을 조사해달라고 요청하며 각기관에 진정서와 고발장을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