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시민단체<직장갑질119>는 특수관계인에게 직장내괴롭힘을 당하는 특수고용·용역·하청노동자들의 사례를 21일 공개했다. 이단체가 지난해 12월 직장인1000여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1년간 직장내괴롭힘을 겪은 이들중9.3%는 원청업체직원·고객민원인·사용자친인척등 소위 <갑>의 지위에 있는 특수관계인에게 피해를 본것으로 나타났다.

 

직장갑질119는 <직장내괴롭힘금지법은 직장에서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노동자를 지휘명령하는 특수관계인에게 적용되지않는다>며 <법적용범위를 확대하고 처벌조항을 신설해 실효성을 높여야한다>고 지적했다.

 

한 사례로 캐디 배모씨는 2019년7월 경기파주의 한 골프장에 입사한 이후 관리자A씨의 지속적인 폭언과 모욕에 시달렸고 배씨는 이에 대해 항의하다 사실상 해고를 당했다. 이후 배씨는 여러차례 자해를 했으며 결국 지난해9월 27세의 나이로 숨졌다. 유족은 이사건을 고용노동부에 직장내괴롭힘사건으로 신고했지만 <관련규정을 적용할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 캐디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않아 직장내괴롭힘관련규정의 직접적인 적용은 곤란하다고 판단한것이다.

 

직장내괴롭힘관련법안이 제정됐지만 여전히 사각지대가 존재한다. 현재 국회에 15건의 개정안이 상정되어있는만큼 이달 26일 열릴 본회의에서 반드시 개정돼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