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업계에 따르면 HMM해원연합노동조합은 올해 임금인상 등 관련해 조합원369명을 대상으로 쟁의행위찬반투표한 결과 97.3%가 나왔다.

오는 31일 <2차노사조정회의>에서도 협상이 결렬되면 HMM노조는 내년 1년1일부터 승선거부 등 쟁의행위에 돌입할 수 있다.

HMM파업이 일어날 경우, <수출대란>이 불가피하다. 사측에는 최근 운임급등에 이어 컨테이너선 부족이라는 이중고를 겪게 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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