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현대차임직원4명의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노동조합법)위반혐의사건에서 검사와 피고인들 항고를 모두 기각했다.

이에따라 징역6월~1년에 집행유예2년을 선고한 원심이 그대로 유지됐다.

원청대기업임직원이 하청노조활동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처벌받은 것은 이사건이 처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