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군산경찰서에 따르면 전주지법군산지원은 전날 구속전피의자심문을 열어 경찰이 조합원3명에 대해 신청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도주 및 증거인멸우려가 없고 사용자측과 합의한점을 고려했다>고 영장기각사유를 밝혔다.

이들 조합원은 지난달17일부터 군산의 한 발전소공사현장20m높이에서 노동조합차별철폐를 요구하다가 지난 19일 시공사와 합의하며 한달여만에 농성을 풀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