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금속노동조합경남지부 사천지역지회지에이산업분회는 21일 경남도청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에이산업은 불법파견을 중단하고 해고노동자를 직고용하라>고 요구했다.

이어 <지에이산업은 도급업체5곳과 매일 생산회의를 진행해 생산을 독촉하고 일정을 관리하는등 생산공정에 직접개입해 파견법을 위반하고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여파로 폐업한 도급업체3곳의 노동자25명을 원청인 지에이산업이 직고용해야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