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4일 <대법원판결취지에 따라 전교조에 대한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함 통보>를 취소했다>고 밝혔다.

또한 <전교조는 교원노조법에 따른 노동조합지위를 회복하게 됐다>고 전했다.

한편 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통보가 취소된 것은 박근혜정부가 지난 2013년 10월24일 전교조법외노조통보를 한 지 약7년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