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4일 <무급휴업·휴직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지급요건을 완화하는 고용보험법시행령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무급휴업·휴직을 30일이상만 해도 지원금을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