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31일부터 외국인에게 재난긴급생활비를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이주노동단체는 서울시의 결정을 환영하며 다른 지자체의 동참을 촉구했다.

28일 한국이주인권센터와 이주노동희망센터 등은 <서울시가 국가인권위원회권고에 따라 취업과 영리활동이 가능한 체류자격을 갖고 있고, 외국인거주자 등록을 한지 90일이 넘는 외국인 주민에게 한국인과 동일하게 재난긴급생활비를 주기로 한 결정은 바람직하다>고 성명서를 냈다.

이들은 <코로나19로 경제위기에 몰린 주민들의 생활안정을 위해 지급하는 지원금이 국적과 체류자격을 기준으로 차별 적용돼서는 안된다>며 <서울시뿐만 아니라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정부도 평등하게 재난지원금정책을 펼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