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노동 국내 대법원 <일부과도한 주장, 정당한 노조활동> 노동국내 대법원 <일부과도한 주장, 정당한 노조활동> 2020년 8월 23일 8 대법원은 23일 <노조·노조대표자가 사측을 근로기준법·노동조합노동관계조정법위반 등으로 수사기관에 고소·고발·진정한 내용에 일부 과장되거나 왜곡된 부분이 있더라도 이를 이유로 노조대표자에 불이익을 주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한 <고소·고발내용에 과장이나 왜곡이 있더라도 대체로 사실에 기초하고 목적이 노조원단결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함이라면 정당한 노조활동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최신기사 포스코노조 노동쟁의 72% 찬성 … 첫 파업 가능성 2024년 11월 26일 택배노동자3000여명 쿠팡규탄집회 2024년 11월 24일 의료대란 속 세브란스병원 의사인력40% 감소 2024년 11월 20일 베스트 포스코노조 노동쟁의 72% 찬성 … 첫 파업 가능성 2024년 11월 26일 택배노동자3000여명 쿠팡규탄집회 2024년 11월 24일 의료대란 속 세브란스병원 의사인력40% 감소 2024년 11월 20일 EU·남미 FTA타결수순 … 유럽각지 정부·농민 규탄·시위 2024년 11월 19일 철도노조 준법투쟁 돌입 2024년 11월 19일 WFT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