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노동 국내 대법원 <일부과도한 주장, 정당한 노조활동> 노동국내 대법원 <일부과도한 주장, 정당한 노조활동> 2020년 8월 23일 9 대법원은 23일 <노조·노조대표자가 사측을 근로기준법·노동조합노동관계조정법위반 등으로 수사기관에 고소·고발·진정한 내용에 일부 과장되거나 왜곡된 부분이 있더라도 이를 이유로 노조대표자에 불이익을 주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한 <고소·고발내용에 과장이나 왜곡이 있더라도 대체로 사실에 기초하고 목적이 노조원단결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함이라면 정당한 노조활동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최신기사 홈플러스노조, MBK에 청산 아닌 회생계획 마련 촉구 2025년 4월 2일 양대노총, 헌재에 8:0 만장일치 윤석열파면 촉구 2025년 4월 2일 광주제2순환도로노조 파업 잠정보류 … 교섭 재개 2025년 4월 2일 베스트 홈플러스노조, MBK에 청산 아닌 회생계획 마련 촉구 2025년 4월 2일 양대노총, 헌재에 8:0 만장일치 윤석열파면 촉구 2025년 4월 2일 광주제2순환도로노조 파업 잠정보류 … 교섭 재개 2025년 4월 2일 탄핵정국속 31일부터 2026최저임금심의절차 2025년 3월 30일 배달플랫폼노조, 싱크홀사고희생 배달노동자 추모 … 〈방치가 만든 참사〉 2025년 3월 30일 WFT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