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23일 <노조·노조대표자가 사측을 근로기준법·노동조합노동관계조정법위반 등으로 수사기관에 고소·고발·진정한 내용에 일부 과장되거나 왜곡된 부분이 있더라도 이를 이유로 노조대표자에 불이익을 주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한 <고소·고발내용에 과장이나 왜곡이 있더라도 대체로 사실에 기초하고 목적이 노조원단결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함이라면 정당한 노조활동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