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노조한국지엠비정규직지회 등은 9일 인천시 부평공장앞에서 <공동투쟁실천단을 구성해 잘못된 현실을 바꾸기 위해 끝까지 싸울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사측은 그동안의 불법행위에 대해 사과하고 즉각 비정규직노동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전했다.

한편 <우리가 불법파견문제를 제기한 지 15년이 지났으나 사측은 불법행위가 없다며 모르쇠로 일관했다>고 지적했다.

서울고등법원은 5일 <한국지엠부평·창원·군산공장사내하청노동자82명이 원청인 한국지엠을 상대로 제기한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에서 사용자측고용방식이 불법파견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