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노동 국내 대법원, 상근의 항상성·규칙성 강조 노동국내 대법원, 상근의 항상성·규칙성 강조 2020년 6월 4일 18 대법원은 <상근이란 해당사업장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근무일마다 출근해 일정한 시간을 규칙적으로 근무한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4일 밝혔다. 이어 <1일 8시간·1주 40시간을 근무하는 소위 풀타임만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신기사 고공에서 외치는 〈노동문제해결〉 … 즉각해결요구 1000인선언 2025년 4월 30일 서울 시내버스노사협상 … 통상임금 두고 〈줄다리기〉 2025년 4월 30일 비정규직 시간당임금총액 정규직의 66.4% … 감소폭 커져 2025년 4월 29일 베스트 고공에서 외치는 〈노동문제해결〉 … 즉각해결요구 1000인선언 2025년 4월 30일 서울 시내버스노사협상 … 통상임금 두고 〈줄다리기〉 2025년 4월 30일 비정규직 시간당임금총액 정규직의 66.4% … 감소폭 커져 2025년 4월 29일 검찰, 경영진사기혐의 홈플러스·MBK압수수색 2025년 4월 29일 첫 산재노동자의 날, 산재피해자·유가족 공동기자회견 열려 2025년 4월 28일 WFT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