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노동 국내 대법원, 상근의 항상성·규칙성 강조 노동국내 대법원, 상근의 항상성·규칙성 강조 2020년 6월 4일 18 대법원은 <상근이란 해당사업장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근무일마다 출근해 일정한 시간을 규칙적으로 근무한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4일 밝혔다. 이어 <1일 8시간·1주 40시간을 근무하는 소위 풀타임만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신기사 77건 민생·비쟁점법안 국회 통과 2024년 9월 27일 한국세수손실 약30조원 2024년 9월 27일 온라인쇼핑본격화 .. 판매종사자 60개월 연속 감소 2024년 9월 26일 베스트 77건 민생·비쟁점법안 국회 통과 2024년 9월 27일 한국세수손실 약30조원 2024년 9월 27일 온라인쇼핑본격화 .. 판매종사자 60개월 연속 감소 2024년 9월 26일 직장인 대다수 〈원하청노동자불평등 정부·재벌·정계 책임〉 2024년 9월 23일 추석연휴 응급실의사 70% 매일12시간초과근무 .. 17% 16시간이상연속근무 2024년 9월 22일 WFT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