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노조동아대지부(이하 동아대지부)는 6일 <학교측은 반헌법적인 부당노동행위를 인정하고 건전한 비판을 탄압으로 몰아세운 잘못에 사과하라>고 밝혔다.
동아대지부는 <학교측이 2018년승진대상자였던 노조간부를 고의로 승진대상에서 배제했고 노조현수막을 강제철거하거나 단체협약을 위반하는 방식으로 노조를 탄압했다>고 전했다.
또한 <학교측은 작년 9월부터 노조집행부징계를 진행했고 단체교섭중임에도 불구하고 단체협약해지를 선언하는 등 노조탄압을 멈추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서울행정법원은 2일 노조간부를 수차례 승진에서 누락시킨 동아대의 조치가 노조활동을 억압하는 부당노동행위임을 인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