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셔틀버스노동조합(이하 셔틀버스노조)는 20일 오전11시 서울광화문 정부서울청사앞에서 <코로나19극복 위한 무임금셔틀버스노동자생계대책을 즉시 마련하라>며 <통학전용차량등록제실시를 실시하고 노조법2조를 개정하라>로 밝혔다.

또한 <2~3군데시설에서 온종일 운행해야 한달생활이 가능한 열악한 처지인데 코로나19로 인한 개학연기로 30만셔틀버스노동자들은 더욱 심각한 생계위협에 처해있다>며 <교육시설에서 우리아이들의 통학을 대부분 지입차로 운행하고 있다는 이유로 노동기본권을 온전히 보장받지 못하고 사각지대에 방치되어있다>고 전했다. 

이어 <우리는 코로나19방역마스크·손소독제 등을을 직접 구입하고있다>며 <휴원하는 만큼 임금을 받지 못하는데 차량보험료·관리비·할부금 등 매월 지출되는 금액을 감당하기 어렵다>고 토로했다.

계속해서 <셔틀노동자들은 종속성·전속성이 다분한 노동자임에도 특수고용노동자로 모호하게 분류되어 근로기준법·노조법 등 노동관계법 적용을 받지 못하고있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셔틀버스노조는 <제대로 된 통학안전을 위해 현재의 통학버스유상운송제도를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며 <어린이와 중고등학생수송업무가 공공영역에 해당하므로 정부에서 통학차량등록제를 실시해 차량과 함께 운전자를 관리·지원·운영하고 차량을 전기차로 전환해서 공공성을 보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