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고용을 요구하며 투쟁을 벌이고 있는 톨게이트노동자들에 대한 <직접 고용하라>는 판결이 또 다시 내려졌다.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제1민사부(부장판사 박치봉)6일 톨게이트노동자들 4116명이 한국도로공사를 상대로 낸 3건의 <근로자지위및고용의무확인소송>에서 3869명에 대한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정년에 도달한 나머지 노동자들에 대해서는 각하했다.

 

재판부는 도로공사가 구체적인 업무를 지시하고 업무처리과정을 관리감독하는 등 사실상 근로자파견계약에 해당하며, 그러하기에 직접고용의무가 발생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린 것이다. 또 법원은 임금차액 등 배상금으로 노동자들에게 144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소송에 참여한 이들 중 자회사에 근무하는 3000여명은 근로계약서에 권리포기각서를 썼기 때문에 직접고용이 어려울 전망이다. 포기각서를 쓰지 않은 최소 3030여명은 자회사근무를 거부하고 지금까지 투쟁을 이어오고 있는 상황이다.

 

노조측 관계자는 <당연한 판결>이라면서 <지난 8월 대법원판결로 끝난 근로자지위확인문제를 또다시 법으로 다투겠다는 도로공사의 발상 자체가 억지와 몽니>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와 도로공사는 하루빨리 법원의 결과를 수용하고 톨게이트노동자들에 대한 직고용을 실시해야한다>고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