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운수노조집배노동조합은 29일 근로복지공단대전유성지사앞에서 <경기도가평우체국에서 근무하던 집배노동자가 또 다시 숨지는 일이 발생했다>며 <정부는 이것도 산재임을 인정하고 재발방지대책을 즉시 마련하라>고 강조했다.
 
그리고 <공주우체국 故이은장집배노동자와 동천안우체국 故전경학집배노동자의 산재를 인정하라>고 노조는 촉구했다.


계속해서 <근로기준법개정을 핑계로 집배원들의 실제출·퇴근과 명부상출·퇴근기록이 달라서 확인하는데 큰어려움이 있었다>고 질타했다.


한편 <CCTV확인 등의 작업을 어렵게 거치면서 노동시간이 52시간이 넘는다는 것을 밝혀낼 수있었다>고 노조는 밝혔다.


그러면서 <우정본부도 집배노동자과로방지대책월간보고계획문서를 통해 주당 52시간에서 60시간을 과로위험군으로 분류하고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