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정치 대법원 <톨게이트수납노동자들 직접고용하라> 판결 정치 대법원 <톨게이트수납노동자들 직접고용하라> 판결 2019년 8월 29일 12 대법원은 29일 오전 톨게이트요금수납노동자368명이 도로공사를 상대로 낸 근로자지위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승소를 판결했다. 톨게이트요금수납노동자들은 2013년 도로공사를 상대로 소송을 내며 <공사와 외주용역업체 사이에 체결된 용역계약은 사실상 근로자파견계약이므로 2년의 파견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요금수납노동자들을 직접 고용해야 할 의무를 진다>고 강조했다. 최신기사 의료대란 속 세브란스병원 의사인력40% 감소 2024년 11월 20일 EU·남미 FTA타결수순 … 유럽각지 정부·농민 규탄·시위 2024년 11월 19일 철도노조 준법투쟁 돌입 2024년 11월 19일 베스트 의료대란 속 세브란스병원 의사인력40% 감소 2024년 11월 20일 EU·남미 FTA타결수순 … 유럽각지 정부·농민 규탄·시위 2024년 11월 19일 철도노조 준법투쟁 돌입 2024년 11월 19일 여당 〈반도체특별법〉 발의 … 노조 〈장시간노동강요〉 2024년 11월 15일 학교예술강사들 정부행사 기습시위 〈유인촌규탄〉 2024년 11월 14일 WFT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