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29일 오전 톨게이트요금수납노동자368명이 도로공사를 상대로 낸 근로자지위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승소를 판결했다.


톨게이트요금수납노동자들은 2013년 도로공사를 상대로 소송을 내며 <공사와 외주용역업체 사이에 체결된 용역계약은 사실상 근로자파견계약이므로 2년의 파견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요금수납노동자들을 직접 고용해야 할 의무를 진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