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트산업노동조합은 28일 <대형마트1위업체인 이마트가 일본제품안내거부뱃지를 착용한 노동자를 근무지에서 내쫓았다>며 <사측은 노조원들을 취업규칙위반으로 위협했다>고 성토했다.


한편 롯데마트와 홈플러스는 일본제품안내행동에 대한 제재를 가하지 않았다.


마트노조는 7월24일부터 이 행동을 전개하고 있다.